등기부등본
우리가 집을 사고 팔때 뿐만 아니라 임대를 할때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보아야 할것들이 몇가지 있다.
그 중에 첫번째는 바로 등기부등본 이라고 할 수있다.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해서 사람에게도 등본이 존재 하는것 처럼 그 건물 해당 부동산에 기본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등기부에 표기 된 주 된 내용은 부동산의 소유자 증여자 담보권자 지목 면적 그 밖에 부동산의 권리와
제한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우 그 이전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 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로 이름은 전부 표기가 되나
주민번호 뒷 자리는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우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한다.(위 사진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클릭하면 새창으로 들어갈수있음)
그리고 처음 들어가면 이렇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하라고 하는데 모두 설치를 해야 본 화면으로 넘어갈수있다.
보안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 깔려 있는 자체를 아주 싫어 하는분들이 간혹 계신데 등기부등본을 일회성으로
발급 또는 열람 하시는 분들이라면 발급 열람을 하신후 지워 주셔도 무방하나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하는분들은
그냥 두시고 사용 하시는것을 추천드린다.
그 다음으로는 위 사진처럼 등기열람/발급으로 들어가면된다.
그 전에 왼쪽 로그인 창이 보이는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비 회원도 발급 열람이 가능하고
가격이 틀려지거나 하지않는다. 비 회원은 발급시 간단한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발급 열람을
할수 있고 발급 열람 후에도 1시간동안은 그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로 다시 재 발급이나 열람을 할수있다.
그래서 꼭 회원가입을 할 필요는 없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보통은 소재지번이나 도로명주소로 찾기를 선택한다
소재지번은 구 주소를 뜻하고 도로명주소는 신주소를 뜻하는데 편한쪽을 선택하면된다.
밑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은 필요할 시에는 체크해서 검색하면된다.
부동산 계약시 미리 알아야 할점
부동산 계약을 할때 미리 알아야 할점 핵심적인 요약
해당 중개업소가 정상 적인 중개 업소인지 알아보는 것이 첫번째 해야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 이름 온나라부동산포털,또는 씨리얼 이라는 현재 이름으로 접속한다(위 사진에 링크포함)
이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으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접속후 왼쪽 메뉴쪽을 보면 찾기서비스 라는 메뉴가 있다 그 곳을 눌러준 다음 -부동산중개업조회 라는 곳을 클릭
그렇게 클릭 하여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검색은 간단하다 선택 할수 있는 빈칸과 검색 란에
자신이 거래 하려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보를 입력한다 지역과 시군구 선택은 필수로 하고 중개업사무소 이름을 아는경우에는 사무소 이름을 선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사/중개보조원을 검색 할수도 있다.
검색을 마친 화면으로 해당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기본정보와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표시된다.
여기서 보셔야할 포인트는 상태에 비고 란에 영업정지 중이거나 문제가 있는 사무소는 사유가 표시된다.
또 한 내가 거래 하려는 중개인이 이곳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라
위 내용에서 언급 한것처럼 등기부에는 그 부동산의 전반적인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등기부 보는 방법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재 소유주를 확인한다.
융자나 압류 상태를 확인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현 설정자 역시 중요하지만 그 전 전세 세입자의 경우에 전세금을 잘 돌려 받았는지
그러지 못하였는지를 꼼꼼히 확인한다 확인방법은 전세권설정자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전세권설정을 말소 하기 때문에 빨간줄이 끄여져 있다면 문제 없이
전세금이 반환된것으로 보아야 무방하다.
그리고 보증금등의 반환이나 채무 등으로 건물에 가압류나 임의경매등이 들어온적이 있는지
확인 하는것도 중요하다
계약시 계약금은 누구 에게로 송금하면 좋을까?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계약 할때 계약금은 누구 에게로 송금 하는게 좋을까?
기본적으로는 건물주에게 송금을 한다 등기부에 있는 건물주 이름과 계좌번호를 대조한 후 해야하며
계약시 건물주가 자리에 있어야 하나 타지에 살거나 올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위임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상황에는 위임장을 요구하고 건물주와 통화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로 계약금을 넣으라고 한다면 꼭 중개업소 대표자를 확인하고
대표자 통장으로만 송금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중개사를 알수 있는 방법은 중개사무실에 가면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개설등록증등이 사무실에 걸려 있을것이다. 꼭 확인하도록한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좀더 디테일한 부분의 부동산 계약 관련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